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현재 설계수명에 도달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평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사용하는 현행법과 다르게 변경됨. 2.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도 설계수명 도달 시설처럼 강화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안전성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을 법률에 명시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해 더 엄격하고 최신의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원자력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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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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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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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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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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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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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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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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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