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클리어하게 하여 자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담금 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료 최대 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납부 유예가 가능한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3. 원자력기금의 사용 목적에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 정보 공개 및 소통 활동을 추가하여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사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에 더 넓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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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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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