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인구 기준 조정**: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하도록 인구 기준을 낮춥니다. 2. **특례시 지정의 유연성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특례시 지원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례시가 특례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영하여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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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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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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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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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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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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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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