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단지 관련 사무 권한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특례시가 도에서 물류단지의 지정, 지정해제 및 개발,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특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2. **추가 규정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추가로 포함하여, 특례시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이로 인해 특례시가 지방 물류단지 계획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에 권한을 보다 명확히 부여하고, 지방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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