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정 신청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만 2,591명**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 등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혁신도시 지위를 부여**하여, 부족한 **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청이전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내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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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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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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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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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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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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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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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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