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단위 확대**: 현행은 시·군·구(자치구)에 한정된 지정 단위를,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모두에 대해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에서 일반구까지** 지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대도시 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일반구·농촌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개별 일반구 단위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행정 대응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3. **행정·재정 지원 연계 명확화**: 일반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법적 경로와 대상이 **일반구 수준으로 구체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정의 조항)**: 법 제2조의 **제12호 개정 및 제12호의2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일반구를 포함하는 정의를 마련합니다. 용어와 적용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 대도시 내부의 쇠퇴 지역에도 **맞춤형 사업과 재원 배분**이 가능해져, 지역 간·지역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앙-지방 협력 하에 사업 선정·집행의 효율성이 커집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일반구까지 세분화**하여 대도시 내 침체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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