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 이전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을 중심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도 지방이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혁신도시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는 지방에도 일자리, 문화,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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