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출예산 배정의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배정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차등적 예산 배분 근거 마련**: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 결산보고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 시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과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4. **상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결산보고서에 **이월·전용·차입 내역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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