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총포 제조 허용**: 대테러기관 및 경찰청 등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모의총포의 제조를 허용합니다. 이는 테러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2. **법적 제약 완화**: 기존에는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대테러 대응 강화**: 신기술로 제작된 사제총기의 위험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대테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실질적 대응책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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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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