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화용 소화탄 개발]**: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이 **2016년 이후 개발**되어 왔으며,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의 규제 완화]**: 대형 산불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의 규제를 배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 적용 배제 조항 신설]**: 법률 개정안은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화탄 사용 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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