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파운드 보우(도르래 및 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규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적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컴파운드 보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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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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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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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