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소지 제한 기간 연장**: 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형 집행 후 10년 동안은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도검 및 석궁 소지자 관리 강화**: 도검과 석궁 소지자에 대해 정신질환 및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기, 도검, 석궁 소지자의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절한 소지자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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