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유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현행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불법정보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불법정보 유통의 억지력을 강화해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2. **금지 정보 범위의 명확화·확대**: 금지 대상 정보를 ‘제조 방법·설계도’에 한정하지 않고, 총포 **분해·재조립, 부속품 설치, 개조 방법, 3D프린팅 파일·영상** 등 실질적 제작·개조에 활용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현장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3. **신기술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 규제체계 도입**: 3D프린팅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정보를 신속히 규제할 수 있도록 세부 범위를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에서 수시로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및 집행력 강화**: 게시·유포 금지와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의2 제2항 및 제71조 제1호의3**을 신설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위반 행위의 정의와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 가능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총기 관련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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