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2. 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 규제가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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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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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온라인공청회개최허용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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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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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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