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전원개발 사업 중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을 획일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2.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제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낭비를 초래하며, 특히 산지나 농지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사업 종료 후 원래의 용도(산지 또는 농지)로 복구되어야 하므로 용도 변경에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초함. 3. 이러한 전원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낭비를 줄이며, 환경 회복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후 자연 상태로의 복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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