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규제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일관된 이격거리 규정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지자체 재량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내릴 때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제하며, 과도한 지역별 규제의 도입을 방지합니다. 3.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규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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