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이양**: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 중 특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행정환경 변화 대응력 향상**: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촉진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정책 결정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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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공간 조성과 생활권 계획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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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온라인공청회개최허용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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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대형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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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 기준 위반시 변경 요청 가능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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