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통계는 주로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형태에 대해 작성하고 분석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 관리와 공표 대상을 확장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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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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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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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