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 증대**: **수소차와 수소버스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수소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소 에너지 공급 체계의 불안정성**: 최근 **수소 생산 시설의 고장 및 정전**으로 인해 수소 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수소 공급 체계가 불안정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 포함**: 현재 전력, 원유, 가스에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이 존재하지만 수소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 에너지를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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