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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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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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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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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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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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