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되도록 함 - 현재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매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함 -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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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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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