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거 법령 반영: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도 이 새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정기적 검토 및 공개: 변경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 강화: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최신의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춰져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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