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마련**: -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도시가스 등의 적절한 에너지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계획, 즉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역에너지계획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지역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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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