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시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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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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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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