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가정방문 도입**: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및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 **책임 강화**: 국가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국제사례 반영**: 일본과 같이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국제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동 안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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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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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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