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고,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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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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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