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학교 공사와 같이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줄어들었을 때 학교 공사를 시간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공급되거나 계약이 지연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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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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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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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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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