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계약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제고**: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택 폭이 좁아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수의계약**의 경우,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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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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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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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