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현실화**: 수십 년간 고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졌던 소액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경제 현실 반영 의무 명시**: 정부가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물가 변동 등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주기적 적정성 검토 도입**: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4. **행정 효율성 및 신속한 재정 집행**: 소액 계약까지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확대**: 수의계약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 현실을 반영한 수의계약 기준 정비와 주기적 검토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중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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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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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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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