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안 제6조제2항 신설). 2. 이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생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계약체결과 근로자의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