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있어야 했으나, 법 개정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기반 사업자 보호**: 입찰 전 본점을 이전하고 낙찰 후 다시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 사업자에게 **공정한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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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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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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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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