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안을 보완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준수하도록 강제화하고자 합니다. 2.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많고,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의 양산과 임금 삭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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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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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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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