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활용]**: 행정안전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이 늘어날 때마다 관련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계약 대금의 지급 수단 다양화]**: 기존에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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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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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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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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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