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의 산정 및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지나치게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2. 하도급 거래 시 적정임금 이상 지급: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조치: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는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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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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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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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