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4.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조달 정책을 예산절감 중심에서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조항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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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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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