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 시설도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동물장묘업 시설과 장사시설 간의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3. 불법적인 처리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장묘업 시설의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현재 불법적인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공정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장묘업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동물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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