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필요성 인정**: 현재 사유림의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경영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 소유자가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공익 규제 지원 도입**: 산림경영이 제한된 보호구역은 임업생산 수익도 내기 어려운데, 이러한 공익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공익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녹색자금 활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녹색자금으로 활용하여 맑은 물 공급 및 공해 방지 등 여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으로 인해 제약을 받은 산주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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