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시설의 설치 근거가 없어 보전산지 내 설치가 어려움. 이에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12호를 개정합니다. 2.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은 보전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을 안장할 수 있는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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