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벌칙 기준 정비 이 법안의 취지는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