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와 함께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설치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는 산림청장이 조사, 점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외부 토석 반입 규정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