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정원을 포함시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하고 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을 증진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의 발전과 산림공익시설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여가활용을 증진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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