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 3.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ㆍ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4. 토석채취장등의 안전ㆍ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토석채취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추고, 환경보전을 위한 평가 및 조치를 강화하며, 토석채취장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석채취지의 복구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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