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산지전용에서 제외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2. 재해 복구와 임업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산주(산림을 소유한 사람)의 소득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특정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절차도 포함시켰습니다. 4.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토석을 채취할 때,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5. 산지전문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관리의 철저함을 높였습니다. 6. 특정 사항들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7.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 허가나 채석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지 관리 및 임산물 재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의 다목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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