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3. 산악정원 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악정원의 조성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정원문화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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