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기준을 환경 변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토석 수요 증가와 토석채취 허가지역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산지 관리의 합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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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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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