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체계 강화**: 동물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설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개발 시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기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생태통로의 설치 현황 및 관리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통로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상태 공개 및 개선**: 환경부는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와 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관리책임을 높입니다. 또한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한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태통로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찻길사고를 줄이고 생태통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야생동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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