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제도 도입**: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명령 권한 부여**: 만약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도시침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