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확대**: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민간도 이러한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이 참여한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도 도입**: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체계 강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격요건 유지와 실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촉진하며, 민간 참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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