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 보전 및 복원 내용이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생태축 보전 및 복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화됩니다. 3. 생태축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생태축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생태축의 정의도 구체화하여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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