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 강제 징수 방안 마련**: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방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방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권한 강화**: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납부 의무를 더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법 시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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